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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회비
본회의 회비는 정회비, 평생회비, 찬조회비로 하며, 회비는 년1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소정의 금액으로 한다.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.
[정관 제 8조(회원의 회비)]
한국전기기술사회 회원
정회원
기술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본회에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납부를 완료한 자
일반회원
기술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본회에 입회절차를 필한 자
준회원
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한 자
특별회원
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찬조회비를 납부한 기업 및 단체
명예회원
과학기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 자